취득세 자주 묻는 질문

취득세는 언제까지 납부해야 하나요?
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상속의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.
조정대상지역 2주택인데 왜 8%인가요?
지방세법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하면 중과세율 8%가 적용됩니다.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은 12%입니다.
일시적 2주택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?
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에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,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.
전용면적 85m² 기준은 어디에 적용되나요?
농어촌특별세(농특세) 면제 기준입니다.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농특세가 면제됩니다. 85m² 초과 시 일반세율 기준 0.2%, 중과 8% 기준 0.6%, 중과 12% 기준 1.0%가 부과됩니다.
취득세 외에 추가로 드는 비용은 무엇인가요?
등기비용(법무사 수수료), 인지세, 국민주택채권 매입비용 등이 별도로 발생합니다. 또한 중개수수료(복비)도 고려해야 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