부동산 취득세 완벽 가이드 2026
2026년 최신 기준 · 세율부터 절세 방법까지
1. 취득세란?
부동산, 차량, 선박 등 일정 자산을 취득할 때 납부하는 지방세입니다. 주택의 경우 매매, 증여, 상속 모두 취득세 대상이며, 이 가이드에서는 주택 유상거래(매매)에 초점을 맞춥니다.
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시·군·구청에 신고·납부해야 합니다. 미납 시 가산세(3%) +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.
2. 2026년 취득세 세율표
일반세율 (1주택 or 비중과 대상)
| 취득가액 | 세율 |
|---|---|
| 6억 이하 | 1% |
| 6억 초과 ~ 9억 이하 | 슬라이딩 (1% ~ 3%) |
| 9억 초과 | 3% |
슬라이딩 공식: 세율 = (취득가액 ÷ 3억원 × 2 − 3) ÷ 100
예시: 7억 5,000만원 → (750,000,000 ÷ 300,000,000 × 2 − 3) ÷ 100 = 2%
예시: 7억 5,000만원 → (750,000,000 ÷ 300,000,000 × 2 − 3) ÷ 100 = 2%
중과세율 (다주택자)
| 구분 | 세율 |
|---|---|
| 조정대상지역 내 2번째 주택 | 8% |
| 조정대상지역 내 3번째 이상 | 12% |
| 비조정지역 3번째 주택 | 8% |
| 비조정지역 4번째 이상 | 12% |
3. 부가세 (지방교육세 · 농어촌특별세)
| 세목 | 일반세율 적용 시 | 중과세율 적용 시 |
|---|---|---|
| 지방교육세 | 취득세 × 10% | 취득가액 × 0.4% |
| 농어촌특별세 | 전용 85㎡ 이하: 면제 85㎡ 초과: 0.2% | 중과 8%: 0.6% 중과 12%: 1.0% |
4. 조정대상지역 현황 (2026년 기준)
서울: 25개 구 전체
경기: 과천, 광명, 성남(분당·수정·중원구), 수원(영통·장안·팔달구), 안양(동안구), 용인(수지구), 의왕, 하남
5. 절세 방법
- 일시적 2주택 특례 활용: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이내 신규 취득하고, 3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일반세율 적용
- 생애최초 감면: 최초 주택 취득 시 취득가액 12억 이하, 실거주 요건 충족 시 200만원 한도 감면
- 취득 시점 전략: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 후 취득 시 중과 회피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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